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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사업 및 결산보고서
2023 사업 추진결과 및 현황
1) 후 원 인 현 황
구 분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전 년 대 비 | 증감사유및기타 | |
증 | 감 | ||||||||
정회원 | 68명 | 63명 | 54명 | 49명 | 53명 | 53명 | |||
준회원 | 262명 | 324명 | 294명 | 262명 | 238명 | 220명 | 18명 | 사망 및 이체중단 신규가입감소 |
|
계 | 330명 | 387 | 348명 | 311명 | 291명 | 273명 | 18명 |
2) 운 영 현 황
구 분 | 총 회 | 이사회의 | 감 사 | |
회 수 | 1 | 3 회 | 정기 | 1 |
수시 |
3) 목적사업현황
구 분 | 행복 지원 | 물품 지정 지원 | 긴급지원 | 노인 지원 | 노인 일자리창출 | 장학금 | 복지역량 강화사업 | |
소식지 | 문예창작 | |||||||
회 수 | 14 | 3 | 4 | 3 | 13 | 8 | 4 | 3 |
연인원(명) | 218 | 149 | 334 | 1,500 | 38 | 82 | 24,000 | 8 |
사업비 (만원) |
1,550 | 1,383 | 1,127 | 1,350 | 4,262 | 1,760 | 1,300 | 240 |
4) 기타 현황
사업명 | 회수 | 연인원 | 후원품 | 사업비 | 비고 |
5) 조직구성 현황
2020. 12월 현재
구 분 | 이 사 | 감 사 | 고 문 | 재무국장 | 사무국장 | 환경개선요원 |
인 원 | 11 (회장포함) | 2 | 3 (전직회장) | 1 | 1 | 3 |
6) 기간별 사업추진현황
사업명 | 기 간 | 사 업 내 용 | 집 행 액 | 비 고 |
행복 지원 사업 |
2023. 01~12 | 어려운이웃 설명절지원 20만 행복지원(부식비 매월5만원) 어려운이웃 추석명절지원 20만 |
15,500,000 |
|
장학 사업 |
2023. 01월 2023. 02월 2023. 02월 2023. 04월 2023. 12월 |
2023 장학사업 초중등학생 : 졸업식 15명, 대학생 10명 각 100만 예체능특기 2명 30만(육상) 초중등학생 : 신학기 45명 옥산초 졸업식 5명 |
17,600,000 |
성림장학 400만원 민주목장 150만원 지정기탁금포함 |
경로 사업 |
2023. 03월 | 옥산면노인회분회지원 |
6,000,000 |
|
2023. 06월 | 독거노인 반찬봉사지원(부식자재비) |
2,5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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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월 | 옥산면한마음축제경로행사 식자재 지원 |
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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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 ~12월 |
옥산면환경개선협의체위탁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노인일자리 요원 3명채용(65세이상) 노인일자리 관리원 1명 지정 도심통과 대형차량 우회 유도 대형차량 낙하물 청소 도로하천등 청소 및 불법현수막제거 사회보험부담금(건강,산재,고용)지급 운영경비(청소도구 및 회식비)지급 퇴직급여충당금적립 |
42,619,648 |
11개업체 월30만원 지정기탁 지정기부금 50,1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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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역량강화사업 | 2023.01~ 12월 |
옥산소식발간 (4회) 지역소식을 담아 편집 복지회 기부및 활동사항 우편발송 및 배부비용부담 편집 회의식대 및 연수비 |
13,007,120 |
지정기부금 5,585,400 |
2023 출생축하사업 2023년 이후 출생아동대상 출생당시 부모가 옥산면거주 쌍태아 3×2= 6명 셋째아 2명 다문화가정아, 기타 다수주민 추천아1인당 30만원 |
2,4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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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지원사업 | 2023. 01월 2023. 07월 2023. 11월 2023. 12월 |
설맞이 사랑의 이불 전달 1,000만원 기부자 : 옥산레미콘 해충박멸살충제 소로리지원 100만원 기부자 : 벅스존 백미10kg 31포 지원 77.5만원 기부자 : 옥산레미콘 온누리상품권 205매 205만원 기부자 : 옥산레미콘 |
13,82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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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사업 | 2023. 04월 2023. 07월 2023. 07월 2023. 10월 2023. 11월 |
식당 화재사고 지원 100만원 수해대피소 지원 (생수 및 빵)34만6천 수해봉사자 장갑,장화,수건지원 395만 수해가구 지붕 및 도배장판 521만 수해가구 도배장판 75만 9천 |
11,265,000 |
지정기부금 5,100,000 기금지원 6,165,000 |
기획재정부공익법인재지정 | 2023. 06월 | (기획재정부 고시 제 2023-24호) 기간 : 23. 01~28. 12. (6년간) 근거 : 법인세법 시행령 제 39조 제1항 제 1호 바목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지출한기부금도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에 따른 기부금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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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위탁 없이 자체서류작성 및 신청후 재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