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옥산면 복지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법인은 “사단법인 옥산면 복지회(이하 ‘법인’이라한다)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법인은 옥산면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청주역로 668-1에 둔다.

제4조(사 업) 법인은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한다.
1. 이웃 사랑 돕기 및 장학사업
2. 노인복지사업
3. 효자효부 발굴 및 표창
4.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법인 공여 이익의 수혜자) ① 본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본회가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 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않는다.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자격및 종류) 법인의 회원은 제 2조의 목적과 설립 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마친 자, 공공기관, 단체)로 소정의 회원가입신청서 제출 하고 매월일정 회비(기부금)을 납부 하여야 한다.
1. 정 회 원 : 옥산면민으로서 본회 목적에 따른 봉사와 활동에 동참하기를 서약한자로 매월1구좌(1천원)이상 정기적으로 자동이체를 통한 회비(기부금)를 납부하는 회원. 단, 옥산면 외 지역으로 이주 또는 6개월 이상 회비(기부)납부 실적이 없는 자는 정회원 자격을 가질 수 없다.
2. 특별회원 : 출향인, 기업체, 공식적인 단체 또는 공직자로서 복지회 사업과 활동을 돕고자 기부하는 자 또는 기부한 사실이 있는 자.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진다.
1. 정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2.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 받으며, 법인의 운영에 관한 총회에서 승인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3. 회원은 본회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5. 정회원은 일정액의 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본인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제명) ① 회원이 법인의 설립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②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후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10조(회 비) ① 회비는 각 회원의 자율 납부를 원칙으로 정회원은 월1구좌 (1천원) 이상 기부금으로 하고, 특별회원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② 회비(기부금)의 납부 방법은 각 회원이 옥산면 복지회 구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납부하며 지로용지에 의한 납부를 병행할 수도 있다.

제3장 임원과 직책

제11조(임원의 자격) ① 이 법인의 임원은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6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다음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2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비상임)
2. 이사는 9인 이상 13인 이하(회장 포함)
3. 감사는 2인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을 위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④ 임원의 정수범위 이내에 추가 선출한 임원의 임기 만료일은 기존 동일직책 임원의 임기만료일과 동일하게 한다.

제14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정회원으로서 이사회의 추천과 총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② 회장은 선출된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만료 2개월 이전에 선임하여야 하며,임 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④ 임원 선출시에는 임원 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 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감사는 관할법원에 등기 하지 않고 주무 관청에 보고 한다.

제15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6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회장의 유고시에는 회장이 지명한 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 1호 및 제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 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 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7조(직원) ① 본회에서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관리를 위한 사무국장과재정 관리를 위한 재무국장 각1명을 둘 수 있으며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② 사무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4장 총 회

제18조(총회구성) ①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5. 수익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6. 법인의 합병, 해산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인사업 수행에 중요한 사항
9. 긴급 지원사업 등 이사회 위임 및 사업결과 승인에 관한 사항
제20조 (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일 전후 2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며 7일전에 정회원 전원에게 서면통지 하여야 한다.
④ 총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21조 (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 16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2조(총회의 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 사 회

제24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5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회로 구분 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4회(1월, 4월, 7월, 10월)개최 한다.
③ 임시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감사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④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 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 및 감사에게 서면통지 하여야 한다.

제26조 (개회 및 의결 정족수)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갖는다.

제27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수립과 운영에 관한사항.
3.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4.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7. 기타 법인사업 수행에 중요한 사항.
8.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9. 임기 만료 임원의 후임자 추천

제28조(이사회 회의록) ① 이 법인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 감사 전원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29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30조(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의 법인 성립당시 기본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킨 재산으로 하고 보통재산은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1조(재산의 관리) ① 이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취득, 양도, 증여, 교환, 임대 또는 담보에 제공 하였거나 그 밖의 권리의 포기 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32조(재 원) ①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3. 각종 기부금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 기타
② 법인이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4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법인은 회계연도 1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다만,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5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6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차입금) 법인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승인을 얻어야한다.

제38조(잉여금의 처분) 매 회계연도 말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 에는 이를 익년도에 이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승인을 얻어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도 있다.

제7장 수익사업

제39조(수익사업) ① 법인은 제2조의 목적과 제4조의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회장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 종류별로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한다.
③ 수익사업은 목적사업과 분리하여 운영한다.

제40조(관 리)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은각 사업별로 별도의 운영 규정으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구분 관리할 수 있다.

제8장 정관변경과 법인해산

제41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2조(해산사유) 법인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3조(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회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회장이 이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한다.

제44조(합병) 이 법인은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제45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을 하면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9 장 보 칙

제46조(운영규정) 직원의 임용, 복무, 보수, 회계, 여비 기타 이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47조(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사업실적서 및 수지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당시의 기본재산) 이 법인의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와 같다.

제3조(설립당시의 임원선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인 설립당시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별지) 재 산 목 록
총계 50,000,000원
1. 기본재산 소재지 자산분류 면적(㎡) 평가액(원) 출연자 비고
  출연금   25,000,000 - 신협 정기예탁
1890299-1501
  출연금   15,600,000 - 농협 정기예탁
353-0142-8116-73
  출연금   8,400,000 - 새마을금고 정기예탁
4607-04-017783-4
  출연금   1,000,000 - 우체국 예금
300483-11-024629
  소계   50,000,000